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징역 4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2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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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골프장 사장 일행 납치 공모 혐의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을 주도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최근 골프장 사장 일행의 납치사건을 공모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구속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 모(40)씨와 정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골프장 사장의 외삼촌 윤 모(66)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경호업체 직원 김 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직원 3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해 범행을 주도한 김씨와 정씨에 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변호사 김씨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 허황된 금전 욕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극히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호업체 직원 김씨 등에 대해서는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20일 경기도 모 골프장 사장인 강모(56)씨를 납치해 골프장 일부 토지 수용 보상금과 골프장 운영권을 가로채기로 공모하고 같은 달 26일 인천공항에서 강씨 일행을 납치해 4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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