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은 정밀검사시 매연포집기가 훼손된 상태에서 매연을 누출하거나 가속페달 임의조작, 관능검사 미이행, 차량고정장치 미설치 등이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과장금 4건 5000만원, 과태료 15건 1500만원 등의 재정적 조치와 경고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자율적인 검사장관리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인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공단과 조합에서 추천한 검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율감시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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