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금어기 불법포획 122 신고로 덜미 잡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18 2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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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경은 금어기간에 꽃게를 잡은 L 모(51)씨를 붙잡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18일 인천 해경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40분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H호(9.77톤·연안자망)를 타고 인천 옹진군 연평 당섬 선착장을 출항해 연평 지선어장에서 이날 오후 6시까지 불법으로 꽃게 120㎏, 시가 360만원어치를 잡아 자신의 집에서 포장작업을 하던 중 12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평출장소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어족자원 보호와 꽃게 번식을 위해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꽃게를 잡으면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지난해 7월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복부 외에 알이 부착된 암게(일명 외포란 꽃게)는 일년 내내 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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