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8일께 평택시 합정동 소재 J아파트에서 자신의 친아버지가 라면을 잘못 끓인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다. 또한 경찰은 정씨가 지난해 12월께에도 아버지를 때려, 현재 존속상해로 집행유해 기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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