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402의12번지 일대(일명 갈매기살촌 단지) 1838㎡를 지난 1995년께 분당도시설계구역상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해 음식점 건축행위와 부속주차장 건축행위만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지난 1995년 당시 음식점 단지를 만들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다 중단된 후 10년째 방치돼 있는 것을 지난 2004년 7월 이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가 모두 사들였다. Y씨는 매입한 부지를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년째 방치해둔 상태다.
성남시는 시민단체의 특혜성 도시계획변경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부터 이 부지를 음식점과 의료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준주거용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시는 Y씨가 부지 매입 직후 인근에 위치한 여수동과 야탑동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과 시청사 이전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Y씨는 음식점을 하려는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고 사회통념상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며 “부지 주변에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고 시청사가 이전할 것이라는 사전정보를 입수했기에 이 부지를 매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 분당지역의 모든 도시계획 규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장과 친인척 소유 부지에 대해서만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느냐”며 “용도변경이 추진된 과정과 막대한 부동산 매입자금에 대한 의혹도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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