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책임 전혀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17 17: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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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차 전용도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판결 보행자 접근이 차단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숨진 사람에게 10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운전자의 책임을 적게나마 인정했던 하급심과 달리 이번 판결은 보행자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너다 2대의 차량에 들이받혀 숨진 이 모양의 유족이 두 번째 사고차량 운전자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보험사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며 운전자의 유죄를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운전자는 피해자가 2, 3차로 사이에 설치돼 있는 교각의 뒤쪽에서 나와 무단횡단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고, 앞차와 부딪히지 않고 뒷차에 부딪혀 피해자가 숨졌더라도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뒷차 운전자에게 묻기는 어려웠을 것이어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의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운전자에게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버지 이씨 등 유족은 딸 이양이 2005년 9월 대구 북구 제한속도 80km/h의 자동차전용도로인 신천대로를 무단횡단하다 차량 2대에 잇따라 들이받혀 숨지자 사고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가 앞차량과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앞 차량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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