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기록이 방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측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김 전 부시장의 공판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12월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국세청 간부 등을 통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3억원을 대가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