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완 前 서울부시장 공판 연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17 1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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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금품수수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제이유 그룹으로부터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희완(51)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첫 공판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이 방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측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김 전 부시장의 공판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12월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국세청 간부 등을 통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3억원을 대가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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