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동원 ‘불법 파묘’ 경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15 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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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상가짓기 위해 새벽에 ‘남의 묘’ 몰래 파헤쳐 상가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김씨는 자신이 매입한 대지에 과거부터 존재해 왔던 묘지3기를 발견하게 된다.

토지 주 김씨는 이의 처리를 위해 적법처리를 외면한 채 인적이 뜸한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중장비를 동원, 몰래 묘지를 파헤친 후 지역에 있는 S장의사에 시신처리를 맡겼으며 S장의사 역시 적법처리를 기피, 시신을 현장인 야산에서 불태워 없애버렸다.

모든 것은 아무도 모르는 채 깨끗이 끝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건은 없어진 묘지에서 약 50여m 쯤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던 손모 할아버지(79)로부터 불거졌다.

손 할아버지는 새벽 2시경 ‘덜그럭 덜그럭’하는 소리에 잠을 깨 밖으로 나와 보니 어둠속에서 중장비가 묘지를 파헤치고 있었다고 한다.

관절염으로 오랜 투병생활로 고생하시는 손 할아버지는 걸음도 제대로 걷기 못하면서도 현장까지 지팡이를 짚고 안내했다.

“친구처럼 지냈던 묘지 관리인이 죽자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한 그는 “상가를 짓기 위해 타인의 묘지를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파헤치고 야산에서 함부로 태워 없애 버린 행위자들을 벌해 달라”고 부탁한다.

문제의 현장은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141의8번지 일대 2필지 823㎡로 개발제한구역이며 자연녹지지역이다.

과거에는 자그마한 동산이었으나 지금은 3층 높이로 총 연면적 754.84㎡의 근린상가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축대 쌓기와 평탄작업이 모두 끝난 상태로 입구에는 외부인 차단을 위한 쇠사슬이 쳐 있었다.

손 할아버지는 쌓아놓은 축대도 허가 외 지역인 141의9번지로 약 200여평 이상을 허가 없이 땅을 늘려 쌓았다고 주장하며 축대의 높이도 도로와 비슷하게 만들었어야 함에도 도로보다 약 3m 정도 더 높게 쌓아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자 지금은 다시 축대를 허물어 원상 복귀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현장은 포천 축석고개로 진입하는 구 도로인 호국사(사찰) 앞으로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져 높게 쌓아놓은 축대를 보면 길이 휘어지지 않았다고 착각, 밭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었다.

또한 자일 2통의 통장은 맡고 있는 조 모씨와 마을 주민들도 “그곳에는 3분상의 묘지가 있었으며 묘지관리는 사망한 금 모씨가 오랫동안 해왔다”고 사실을 확인해 주는 등 상가를 짓기 위해 묘지를 허가 없이 발굴, 유골손괴와 화장된 유분을 아무 곳에나 투기한 행위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당시 인부를 동원해 노상에서 유골화장을 주도했던 S장의사(허가업체, 의정부1동234의10번지소재) 김 모씨는 “땅 주인이 유골처리를 의뢰해 100만원을 받고 처리했다”며 “화장장이 아닌 장소에서 유골을 불태운 것은 원래 조상들이 해온 방법이라 그대로 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지주인 김씨는 전화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전화를 끊는 등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의정부시의 한 관계자는 “분묘의 관리인 실존여부와 관계없이 묘지를 허가 없이 파헤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며 “사체 손괴 및 화장장 이외의 장소에서 불태워 유분을 아무 곳이나 버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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