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5일 엉뚱한 계좌로 수천만원이 빠져나간 텔레뱅킹 피해자 김 모(49)씨가 “신분 확인도 없이 범인에게 계좌를 개설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은행은 피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모용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모용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돈에 대해 언제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박 모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범인 A씨가 2001년 10월 박씨 명의 휴대폰과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농협 텔레뱅킹 서비스에 전화해 김씨의 보안카드와 텔레뱅킹,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 농협계좌에 있던 2500만원을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하고 인출해 달아나자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은 “국민은행 직원은 A씨가 박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때 외관과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달랐지만 이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은행측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도 보안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은행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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