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현역입영대상’ 결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15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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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복무기간 미정 가수 싸이(30·본명 박재상)가 병역특례업체에서 부실근무한 사실과 관련해 결국 ‘현역입영대상’으로 결정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14일 “병무청이 전날 가수 싸이에 대해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은 결정을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해 이날(14일) 또는 다음주 초쯤 전달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다음주 중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싸이에게 ‘현역입영통지서’를 발송, 8월 중 육군훈련소로 입대할 것”이라며 “다만 병역특례업체에서 성실하게 복무한 기간을 정상 참작해 복무기간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수 싸이는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으로 판정받은 뒤 2003년 병역특례요원으로 선발돼 2005년 11월까지 근무했지만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결정이 내려져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입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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