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사 경영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 합리화를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갖춰 노조의 의견을 물었고 스스로 회사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사재를 출연했으며, 진정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원들은 대체로 상여금 삭감조치에 대해 수긍한 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회사가 처한 상황과 피고인 및 사원들의 태도, 기타 제반 상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상여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해 다툴만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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