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침입 부녀자 성추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12 2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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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도 강탈해간 40대 영장 경기 일산경찰서는 12일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부녀자를 성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조 모(45)씨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달 24일 밤 11시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A씨(36·여)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A씨의 남편 B씨(38)을 흉기로 찌르고 A씨를 강제 추행한 뒤 신용카드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파주와 고양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부녀자를 성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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