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가 공포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중 사용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주요 개정내용을 토대로 단속을 펼친다.
시는 1차적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 이를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홍보에도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다 적발 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일반인 소량의 경우 50만원, 기업형 대규모 유사제품을 사용한 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말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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