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16일부터 11월26일까지 민주화 운동 중 사망, 행방불명, 부상을 당했거나 그로 인한 질병과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람 등과 지난시절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금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청인 자격은 본인 또는 유족, 대리인 등이며 심의를 통해 정당한 보상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단,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 보상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처벌 조치되며 보상금은 환수 될 수 있다.
또 현재 민주화 운동과 관련, 다른 법률에 의해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신청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보상 신청을 받는 ‘민주화 운동’은 지난 1964년 3월 24일(한일회담반대 시위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뜻한다.
문의 (2289-1321)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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