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외국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증명서를 만들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특례자 등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전문연구요원은 병무청에 미국에서 이공계 관련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신고한 뒤 연구소에 편입했지만 실제로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특례자가 편입대가로 특례업체에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와 해당 특례업체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선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설연구소도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대학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형평성 차원에서 서울과 지방의 대학연구소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학연구소와 온라인 입시학원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일께 사법처리 수위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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