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학부모 10여명으로부터 자녀들의 특기생 편·입학 청탁과 함께 19차례에 걸쳐 9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200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코치 급여와 대회출전·전비훈련 경비 가운데 1억1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해당 학생들의 사격 기록 평가와 입상 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학교 측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부정 편입학시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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