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종합병원 직거래 처벌 정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09 1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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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위해 제한 필요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직거래한 제약회사들에게 판매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전성수)는 J제약 등 국내 유명 제약회사 12개 업체가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정재제를 취소해 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을 상대로 낸 판매업무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 판매자들은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대한 법령을 준수해야한다”며 “특히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는 재난구호, 의약품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해 공급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체계적이지 못하고 영세한 의약품 유통구조로 의약품의 가격과 유통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직거래 제한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적용 조항이 침해하는 의약품 판매자들의 사적자치 및 계약 체결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국민의 건강보호·유지 및 불공정행위의 규제라는 공익보다 결코 우월하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제약 등 12개 제약회사들은 2006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 종합병원 직거래 관련 위밥업소 및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시하자 이에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판결에 적용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는 재난구호나 의약품 도매업자의 집단 공급중단 등 특별 사유가 없을 시 도매상을 통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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