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장 모(43)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모(47)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비만클리닉을 차린 뒤 김 모(40·여)씨에게 400만원을 받고 지방분해 수술을 하는 등 최근까지 960여명의 주부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비만 치료와 주근깨 제거 등의 불법 의료 시술을 해 모두 1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의료기기 등을 의사들에게 납품하면서 알게 된 보톡스 주사 기술과 의학 용어 등을 이용, 무허가 시술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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