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가 철산동449-1번지 2950㎡ 시유지를 모 업체와 음반공동사업추진을 하면서 무상 사용하도록 업무체결을 했다.
그러나 시가 6억원을 투자했던 음반 공동사업이 수포로 돌아 가면서 음반업자에게 임대부지를 비워 줄 것을 지난해 3월7일 요구 했다.
그럼에도 모 업체는 비워 줄 수 없다며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패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철거 기간을 주고 그때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내달 강제철거 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국 시유지를 찾게됐다.
한편 시는 지난 2000년 7월 음반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6억원을 투자 했으나 사업이 유야무야로 진전돼 시민의 막대한 혈세만 소멸된 상태이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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