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도변 도로점용허가는 건교부 산하기관인 ‘국도유지사업소’에서 가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이번 포천시 43번 국도변 k가스충전소의 경우는 ‘국도유지사업소’의 협의를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더욱이 과거 인근 주민들이 주택이나 근린상가 신축을 목적으로 받아 놓았던 점용허가를 동의 받는 형식으로 허가를 마무리해 ‘눈감고 아웅’ 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8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386의1번지 일대 4필지 총 3780㎡의 부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허가돼, 지하에 20톤의 부탄저장소를 비롯, 캐노피, 등 연면적 711.15㎡의 건축물이 지난 달 준공을 마쳤다.
그러나 규정 속도가 80㎞인 43번국도 이동교리구간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100㎞ 이상으로 달리고 있어 k충전소로 진입하기위해선 필히 100여m 전방에서부터 속도를 줄이며 진입하는 감속차선과 가속을 붙여 도로로 나가는 가속차선이 필수이나 실제 사업장은 가속구간이나 감속구간 없이 달리는 상태에서 급정지한 후 거의 90°에 가까운 우회전으로 진입토록 돼있거나 눈치껏 빠져나가도록 돼있어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돼 있었다.
이에 대해 포천시 지역경제과의 한 관계자는 “ 가스 충전소 허가는 우리부서가 맡고 있으나 도로점용에 대해선 도로부서에 협의를 거쳐 가능하다는 승낙을 얻어 허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부서의 관계자는 “처음 실무협의가 있었을 때는 국도유지사업소에 사전 도로연결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마무리했으나, 과거 도로변에 점용허가를 받아놓은 권리자들에게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재차 협의가 들어와, 검토해본결과 하자가 없다고 판단,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기존구조물 변경 시 의정부에 있는 국도유지사업소에 점용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협의를 해준 것이지 무조건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도유지사업소에서는 국도변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필히 사업소와의 협의를 강조하며 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행위를 완료, 또는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동의를 해준 것은 잘못된 행위로 동의대신 승계가 원칙이며, 국가 도로부지를 점용허가만 내놓은 채 다른 이에게 일정금액을 받고 동의를 해주는 행위는 남의 땅을 몰래 파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질타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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