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와 등록방법, 동물판매업 및 장묘업 등록 대상과 방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대상과 운영방법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번 제정안은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돼 지난 1월26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향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동물의 범위를 포유류, 조류와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로 규정했다.
특히 농림부는 등록대상동물을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로 정했다.
농림부는 동물시험을 실시하는 행정기관, 대학, 시험, 연구, 의료기관 등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3단계로 나눠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한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을 정하고 동물학대예방, 중단,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직무를 부여했다.
동물을 등록할 때에는 수수료와 함께 ‘동물등록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개체별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등록대상물을 동반해 외출 시에는 보호자 없이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물의 목줄을 잡아서는 안되며 도사견 등 맹견일 경우에는 목줄 및 입마개를 해야 한다. 적당한 양의 먹이와 신선한 물의 제공 등 동물의 적절한 사육 관리 방벙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또 농림부는 동물의 도살 시에는 기절시킨 후 도살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 할 것을 명문화시켰다.
학대행위 금지사항도 법령의 근거 없이 열, 전기, 물 등의 물리적 방법 또는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유기동물을 보호키 위한 동물보호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동물보호시설의 기준 미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기동물 처리문제를 방지키 위해 농림부는 3년간 적용을 유예토록 했다.
아울러 유형의 시설을 갖추고 ‘가정 사육용 개’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동물판매업자와 동물장묘업자는 정해진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증명서’를 교부하고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에게 동물 판매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농림부는 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시에는 3개월령 이상 판매토록 했으며, 현 관행을 개선키 위한 준비 기간으로 3년간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또한 동물장묘업자는 화장로 설치 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 이상으로 설치해야하고 화장로 주면에 대해 화장 대상과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설치하고 소각 작업상황을 촬영해야 하며 촬영한 자료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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