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가 최근 국가 및 타 지자체 공공시설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나 서울시가 도내에 운영 중인 혐오시설은 ▲수용시설 28곳 ▲교통 관련시설 12곳 ▲장사 시설 12곳 ▲환경 관련시설 4곳 등 무려 56곳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소음이나 분진, 악취 등 민원에 떠밀려 도에 정착한 것들로 지자체 시행 전 또는 민선 1, 2기에 집중 설치됐다.
교통 관련시설을 보면 지난 1997년 의정부시 장암동에 들어선 도봉 철도차량기지를 비롯 성남시 여수동의 모란 철도차량기지, 고양시 덕양구의 지축 철도차량기지 등 9곳가 이미 운영중이고 파주 문산, 양평 용문, 남양주시 평내 차량기지는 건설중이다.
장사 시설은 파주시 광탄면 일대 118만평 규모의 서울시립 용미리 제1, 2묘지(총 7만8605기 봉안)와 고양시 덕양구의 서울시립화장장(벽제) 등이 운영중이다.
환경 관련시설은 고양시 덕양구 서울 난지도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설,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수용시설은 장애인 15곳와 노인요양 6곳, 정신요양 6곳, 노숙인 1곳 등 28곳가 설치돼 3945명을 수용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해당 지역주민은 정원의 10~20%이내에 불과한 상황이다.
도는 이같은 타 지자체 혐오시설 입지로 인해 시설물 방문객 차량 소통을 위한 도로 개·보수, 교통신호 체계 개선, 쓰레기 처리,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한 해당 시·군의 행정수요 및 예산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집값 하락과 치안 문제, 지역개발 장애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타 지자체의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세 부과나 수수료·사용료 징수가 불가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도 관계자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이용 확대를 서울시와 협의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시설에 대한 별도 협약을 맺어 수수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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