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연기 신청 인터넷으로 ‘OK’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05 1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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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안광석)은 동원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이번 제도는 동원훈련에 참가하도록 통지된 예비군 중 정해진 날짜에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은 구비서류 없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연기 신청이 가능한 것.

그동안 동원훈련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연기원서와 함께 반드시 그 사유를 증명할 증거서류를 구비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2박3일을 연기할 경우 수임군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동원 미참석 훈련과 향방훈련을 합쳐 5일간 출·퇴근 훈련을 받아야 하며, 연기사유 등 본인이 입력한 사항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재소집 하거나 병역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연기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병역동원훈련소집 연기비율은 17.2% 에 달한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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