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직자 등이 병역사항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던 공직자 본인과 그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 제출제도와 신고의무자가 연 1회 신고하던 병역사항 변동신고제도가 폐지되며 병무청이 병역사항을 직접 확인해 분기 1회 공개 하도록 한 것 등이다.
신고한 병역사항은 병무청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자체 전산병적증명서에 의한 확인을 거쳐 관보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하게 되며 단, 공직자의 비속이 18세가 되거나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새로운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신고의무자가 변동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로 병역사항신고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병역사항 신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된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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