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소방방재본부의 민원신청시 관할 지역제도 철폐에 따른 것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접수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접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첨부) 교부 업무 등의 업무가 가능해 졌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민원인은 관할소방서와 상관없이 서울시내의 이용하기 편리한 22개 소방서 중 자의로 선
택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도봉소방서 관계자는 “민원인의 소요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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