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의류전문매장 주변인들과 화성시에 따르면 향남읍 평리 172번지 외 4개 필지의 생산녹지가 2005년 8월 161의1번지외 1개 필지와 172번지 2개 필지로 나눠진 2개의 설계도면을 첨부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 지난해 3월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허가부지 일부는 제1종주거지역과 생산녹지가 맞물린 형태로 인·허가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생산녹지로 분명히 지정돼 있는 일부 토지가 포함된 채 건축면적 1123.15㎡, 연면적 3260㎡, 3층짜리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생산녹지가 갑자기 대지로 형질변경 된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개동으로 분리된 건물은 임의로 출입문과 통로를 개설해 양쪽건물을 층별로 왕래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타인 소유의 일부토지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
현행 법률상 농지에 건축행위를 하려면 시청 농정과 농지계로부터 전용허가를 받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문제의 의류전문매장 일부가 생산녹지로 지정됨에 따라 농업관련 시설 이외에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기타로 나뉘고 ‘절대농지’란 말은 관습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뜻하며, 이 농지는 대개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관개수로가 발달된 농지로서 농사 외에 개발이 거의 불가능 지역으로 위치 및 여건에 따라 무주택 농민의 농가주택과 농림어업용 생산 가공 시설 따위가 극히 제한적으로 허가되는 정도라고 전문가는 조언하고 있다.
이처럼 해당건물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건축행위를 담당한 T건축사사무소장이 4일 검찰에 소환돼 인·허가 과정에 대한 해명을 한 것은 물론 해당 공무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농지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구분이 어련운 실정”이라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개발행위를 받은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향남읍 일부 주민들은 “명확한 법적절차와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반드시 적법한 징계가 뒤따라야 잡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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