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불법 투기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03 21: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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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토지거래허가 위반등 150여건 적발 경기 화성 동탄 2기 신도시 발표 직후 이뤄진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무려 150여건이나 적발됐다.

도는 3일 건설교통부, 화성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전담반을 구성해 지난달 1일부터 토지거래 불법행위를 벌인 결과 토지거래 불법행위 1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55건으로 가장 많고 토지거래 허가사항 위반이 51건 불법건축행위 46건 등의 순이었다.

도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 이행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장전입자는 주민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도와 정부는 앞서 지난달 1일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와 청계리, 신리, 방교리 일대 660만평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투기세력이 진정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불법건축물의 건축신고를 불허하는 등 투기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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