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3일 이 회사 김 모(43) 전 비설장과 김희완(50) 전 서울 정무부시장, 제이유 고문 한 모(46)씨 및 로비스트로 지목된 송 모(55·여)씨 등 13명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건의 핵심 인물인 주 회장과 염동연(61) 의원, 서경석(58) 목사, 모 방송사 전 취재부장 임 모(47)씨 등 14명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던 이부영(64)과 모 언론사 사장 전 모씨도 이번 불구속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염 의원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주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시가 500만원 상당의 서양화 1점을 받고 제이유네트워크에 4억1300여만원 상당의 납품권을 받아 1억3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염 의원은 또 2004년 3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제이유 측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초과한 불법 후원금 3000만원을, 이듬해 3월에는 700만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 목사는 2005년 2월~지난해 1월 사이 주 회장으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간부에게 부탁해 1320억원 상당의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1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취재부장은 2004년 10월 주 회장으로부터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를 통해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받은 돈 전액을 반환했고 회사에서 이미 해고된 점, 부인의 지병 등을 고려해 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주 회장 측 로비스트로 알려진 제이유 고문 한씨와 한정식집 사장 송씨, 전 한국특판공제조합 이사 이 모(45)씨 등은 세무조사 무마, 방판법 개정, 서해 유전 탐사권 허가 연장 청탁과 함께 주 회장으로부터 작게는 1억3000만원부터 크게는 4억5500여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정위 관련 유착 비리 의혹과 제이유 측 브로커들이 받은 돈의 정관계 유입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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