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횟집등 14곳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03 2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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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20일까지 집중단속 실시 경기도가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도내 대형할인마트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등 도내 6개 시·군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4건을 적발해 14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결과 6개 시·군의 중·소형 및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횟집 등이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행위 등으로 단속됐다.

단속에서 양평 4건, 여주 5건, 이천 2건, 안성 2건, 오산 1건 등 모두 14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A시 ○횟집 등 업주 13명에 대해서는 14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다량으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B군의 ○마트는 관계기관에 고발했다.

도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7월부터 8월20일까지 활어횟집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불법수산물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수산물명예감시원 125명과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업소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만큼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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