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설현장에 식당, 화장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근로자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의무화된다.
3일 노동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단병호 의원 등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시공 참여자인 소위 ‘십장’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십장이 체불한 임금에 대해서는 연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적법한 하도급인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이 있음(집행권원이 있음)을 확인받을 경우 도급을 준 건설업체(원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내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된다.
한편, 건설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건설근로자 관련 법률의 개정은 지난해 포항 등에서 발생한 건설플랜트 노조파업에서 제기된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
이번 법률개정과 함께 노동부는 타 산업에 비해 근로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정구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개정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생계유지수단인 임금채권 확보를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의 고용구조 개선과 근로조건 보장 강화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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