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기간에는 고의적인 오염행위, 반복적으로 무의식 중에 행하는 오염행위, 은폐성이 내포돼 있는 오염행위 등을 중심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해양환경관리법 적용대상 선박 및 해양시설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지난달 21일 연안부두에서 선박수리 중 경유 40ℓ를 유출한 S호 선장 Y모(47)씨 등 5명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 해경은 단속 기간인 지난달 18일에 적발된 인천 북항에서 폐수처리장 방류수를 기준보다 초과해 배출한 Y공사 등 2개사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부담금을 징수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사업장내 악취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한 S금속 등 7개사를 행정질서법 위반 혐의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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