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2명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03 2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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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일 필로폰을 맥주에 섞어 마신 김 모(45)씨와 이 모(44)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2월 중순께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의 한 술집에서 미리 구입한 필로폰을 맥주에 섞어 마시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필로폰 0.03g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이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중간 판매책의 행방을 좇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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