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S장애인복지회 사업국 본부장 김 모(47)씨와 생활용품 제조업자 K(47)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 모(48)씨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 등은 2005년 2월 경기 성남에 개인사업장을 차려놓고 전화상담원 22명을 고용한 뒤 지난해 5월 장애인 후원을 부탁하는 수법으로 매달 2만원씩을 입금 받는 등 최근까지 2500여명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13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김씨는 장애인복지회 명의 통장을 건네주고 모두 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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