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무관 서 모(47)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콘크리트 시설물 업체 T산업 대표 이 모(46)씨와 또 다른 이 모(45)씨, K엔지니어링 대표 박 모(43)씨 등 3명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서기관 박 모(51)씨 등 공무원 19명과 건설업체 임직원 13명 등 모두 32명을 같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6월 T산업 대표 이씨로부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는 207억원 규모의 조립식 철근 콘크리트 시설물 응찰에 자신의 회사가 계약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800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와 현금 등 올 3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뇌물을 받은 서씨 등 공무원들은 금품을 받고 입찰 조건을 제한하고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을 업체에 유리하도록 조정하는가 하면, 제안서 평가시 만점을 주는 ‘맞춤형 입찰’ 방식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T산업은 모 은행 최연소 여성 지점장 출신 김 모(44)씨를 관린 이사로 고용, 허위계산서 발행, 대금 부풀리기 등을 통해 1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된 서울 모 구청 토목사무관 출신 안 모(53)씨를 부사장으로 고용, 안씨로 하여금 재직 당시 인맥을 이용해 전방위 로비를 펼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각급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기관 등의 공사 발주, 납품 계약, 시공 관련 비리가 만연돼 있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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