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맘보파 두목 사전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02 20: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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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인 인도청구 다음주에 요청검찰, 범죄인 인도청구 다은맏뮷幣 사건의 늑장·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서범정 형사8부장)은 2일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폭력조직 ‘맘보파’ 두목 오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폭행 현장에 동원됐다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캐나다로 달아났다.

검찰은 다음 주 중으로 캐나다측에 범죄인인도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사건 당일인 3월8일 한화리조트 김 모 감사(구속)의 부탁을 받고 서천 중앙파 행동대장 출신 조직폭력배 3명을 동원하고 김 회장의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술집 종업원들을 불러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 대가로 김 감사에게서 1억1000여만원을 받는 등 조폭동원,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3~4차례에 걸쳐 한화측 돈 2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오씨는 또 명동일대에서 활동하며 남대문경찰서 일부 간부들과 친분이 두터운 명동파 두목 홍 모(54·구속)씨에게 “남대문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사건발생 직후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 홍씨 등과 한 일식집에서 만난 것을 비롯해 수차례 접촉한 점 등으로 미뤄 받은 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액수와 출처, 용처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오씨가 캐나다에 있어 신병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소 중지한 뒤 여죄에 대한 실체 규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씨에 대한 사전 영장발부여부는 3일 서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 20일에 이어 1일도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해 한화건설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전화를 받고 당시 수사라인 간부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홍 전 청장은 강 전 수사과장,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구속), 김학배 전 수사부장, 한기민 전 형사과장 등과 함께 사건 발생 후 최 전 청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경찰 감찰에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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