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사급 연구요원이 특례업체에 편입한 뒤 근무하지 않고 대학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거나 외부 출강을 나가는 등 부실하게 근무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 대학 연구소 2곳을 압수수색하고 대학교수와 업체 관계자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서울지역의 국립대와 사립대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며 “대부분 산학협동 형식으로 대학내에 세워진 IT관련 연구소”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대학 연구소가 병역특례비리와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각 대학의 공학관에 입주한 IT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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