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씨 등은 지난 4월3일 오후 3시38분께 전북 익산시 모 PC방에서 김모(24)씨에게 L게임 아이템 등을 130만원에 판매하는 등 1월7일부터 최근까지 110여명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곽씨 등은 또 같은 기간 동안 타인의 명의로 유명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게임아이템 등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타인의 명의를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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