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1일 과다한 학원의 심야교습으로 인한 수면 및 휴식부족 등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잘달 저해를 예방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적정한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및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신설,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강화,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신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신설 등이다.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신설안은 학생의 체격증가 및 강의실 환경개선 등을 고려, 강의실 일시수용인원 기준을 1㎡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학원의 교육환경, 보건 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도 정했다.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은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 교습인원이 1인 이상일 때에도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강화 개정안은 학원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범위를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정해 배상사고에 대비토록 했다.
특히 지역교육청 학원업무 담당자의 심야 지도·단속으로 인한 업무과중이 우려되나 학원생들의 학습권 침해소지 및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 저해 예방을 위해 기존 조례에는 없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5시~자정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를 신설했다.
이 외에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기숙학원의 경우 전국 15개 가운데 14개가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점을 감안, 학원의 최소한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학기간은 예외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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