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사용땐 별장도 ‘주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01 1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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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과세대상 판결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별장’도 ‘주택’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정욱)는 H씨가 “아파트 외 별장을 소유하고 있을 뿐인데 1가구 2주택자에 해당, 중과세를 내라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 용도가 아닌 건물이라도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돼 H씨의 아파트 양도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H씨의 아버지가 성남시 수정구의 임야에 농장을 만들면서 연못, 정자 등을 설치해 휴양지로 꾸몄으나 방이 2개 딸린 건축물을 농장관리인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별장에 상응한 취득세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점도 건축물이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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