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인창지구 아파트 분양 223억 부당이득’ 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8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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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 주장 경기 구리시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상임대표 김용호, 이하 부반추)는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토지 조성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인창지구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총 223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부반추는 주공이 지난 90년대 중반에 인창지구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조성원가의 90%로 공급해야 하는 60㎡ 이하 아파트 4127세대와 100%로 공급해야 하는 60㎡ 이상 아파트 872세대에서 토지 조성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198억4407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부지부당이득금 25억원을 합하면 주공이 얻어간 부당 이득금은 총 223억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부반추 관계자가 당시 아파트 등기 이전서류를 검토하면서 토지분 등록세를 분석해 그동안 주공측이 숨겨온 분양가 중 토지비를 역으로 환산해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리시의회가 2004년 조사한 조성가(평당 171만3000원)를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며, 주공이 지난 2003년 김용호 전 의장에게 보낸 평당 조성가 184만5000원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공은 최소 134억5000만원의 부당 이득금을 취했다는 것.

이 같은 부반추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동안 인창지구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토지비에서 평당 2000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해온 주공은 서민용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부당이득금을 취해왔다는 비난과 도덕성 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부반추 김 상임대표는 “부반추의 노력으로 그동안 주공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92억원 정도로 추산하던 주공의 인창지구 부당이득금이 엄청난 규모임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주공은 이제라도 부당이득 사실을 시인하고 이득금을 입주자들에게 즉시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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