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 의혹’ 김세호 전 건교부차관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8 2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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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28일 사업성 검토 없이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해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세호(54·당시 철도청장)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광순(58) 전 철도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왕영용(51)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으며, 이날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왕 전 본부장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욕심에서 사업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심지어 허위 사실에 가까운 보고를 한 점, 피고인은 당시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점 등에 비춰 고의로 배임행위를 저질러다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 전 청장에 대해서는 “왕 전 본부장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점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당초 피고인 스스로도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던 점, 최종적으로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왕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대상 사업의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했고 계약 추진 기업과 상대방 기업의 재무상태와 사업수익성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 등은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해 350만달러의 손해를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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