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28일 신용회복 대행업체 14개사를 적발해 이 가운데 L법무사 사무장 이 모(42), 김 모(61)씨와 무자격자 한 모(48)씨를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C법무사 사무장 송 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K법무사 사무장 구모(55)씨 등 5명을 벌금 1000만~3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하고 해외로 달아난 법무사 조 모(86)씨는 기소 중지했다.
이들 중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박 모(39)씨와 법무사 이 모(47)씨 등 4명은 변호사협회와 법무사협회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자격자 한씨는 2006년 9월~올해 3월 사이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192건의 파산·면책사건을 수임하고 1억6400만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신용카드사 직원인 이씨 등 6명은 2005년 11월부터 법무사나 변호사 수명의 명의를 대여 받은 뒤 1인당 적게는 22건에서 많게는 673건까지 사건을 취급해 2300여만원~5억70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은행 지점장 구씨는 은행 추심역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채무자 3000여명의 신용정보를 가지고 나와 업무 외에 사용한 혐의(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변호사 박씨와 법무사 3명은 이들에게 등록증을 건네주고 이를 대가로 대여금 명목으로 월 일정액씩 지금까지 최대 5500여만원까지 수수했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정보지 등에 ‘개인회생, 파산·면책 대행’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신청자들로부터 건당 80만~15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파산 신청서 등을 작성,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당수의 신청자들은 경제력이 있음에도 채무 이행을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 법률가를 찾아 허위로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 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는 처벌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법 제21조 2항은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이 시작된 이후 무자격 불법업체들이 대부분 문을 닫거나 잠적한 만큼 향후 또 다시 고개를 들 경우 엄단할 것”이라고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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