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음란·스와핑 사이트를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유 모(39)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 사이트에 아내의 나체 사진 등 음란물을 유포한 회사원 김 모(29)씨 등 회원 5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음란·스와핑 사이트인 ‘부부×××’를 개설해 회원 9887명을 가입시킨 후 회원비 명목으로 8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원 김씨 등 53명은 자신과 아내의 나체 및 성행위, 스와핑 사진 500여점과 스와핑 제안 글 등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와 회원 9명은 “권태기 극복 또는 호기심 때문”에 배우자를 바꿔 성관계를 맺는 일명 ‘스와핑’이나 2대1로 성관계를 갖는 ‘쓰리섬’, 타인의 성관계를 지켜보는 등의 비정상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나머지 회원들도 회사원, 자영업자, 대학생 등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 과시 또는 호기심, 스와핑을 목적으로 음란사진을 올리거나 스와핑, 쓰리섬을 제안하는 글을 올렸다가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특히 운영자 유씨는 지난 2005년 3월에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부산강서경찰서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기존 사이트에 화상채팅 등 메뉴 일부를 추가해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와핑을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대가로 돈이 오갔을 경우 성매매혐의로 처벌이 가능하고 배우자 몰래 스와핑에 동참할 경우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슷한 형태의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했다.
또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에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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