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28일 수목장에 안치시켜주겠다며 노인 수천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무허가 상조회사 대표 이 모(59)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최 모(42)씨 등 관련자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13개의 상조회사를 차려놓고 노인 7000여명을 끌어 모아 “수목장에 안치시켜주겠다”고 속여 32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가입비 명목으로 노인 1인당 45만~55만원을 받은 뒤 장례식 비용으로 200만원을 추가하면 모든 장례서비스를 대행해주겠다고 속이고 납골당에 분골함을 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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