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관람가’ 음란물 게시’인터넷 포털사이트 벌금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8 20:16: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9세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은 성인동영상에 음란성이 있다면 이를 게시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동근 판사는 28일 포털사이트에 ‘18세 관람가’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사와 이 회사 미디어사업본부 담당자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영등위 심사를 통과한 성인동영상을 게재한 포털사이트에 형사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된 영상물은 일반인이 보통 이상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음란물에 해당된다”며 “해당 영상물은 법이 보호하는 건전성과 안전성을 해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A사는 2002년 12월~2005년 3월 사이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 46개사와 계약을 맺고 포털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은 “포털업체들이 콘텐츠 제공업자에게 게시 공간만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유무죄를 정식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