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심사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방어권 보장 등 장 전 서장의 구속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서장은 지난 3월14일 강대원 전 수사과장이 모 언론사 기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취재 전화를 받고 팀을 꾸려 현장으로 출동하는 등 내사에 착수하자 철수 및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는 한화그룹 고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장 전 서장에게 한화그룹 관련 내사 여부 문의 전화를 건지 이틀이 흐른 시점이다.
한기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과 남승기 광역수사대장에게 보복폭행 사건 내사 여부를 묻는 전화를 한 것도 이날을 전후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장 전 서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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