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곤 前남대문서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8 2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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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사건의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직무유기)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의 영장실질심사가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318호 법정에서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방어권 보장 등 장 전 서장의 구속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서장은 지난 3월14일 강대원 전 수사과장이 모 언론사 기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취재 전화를 받고 팀을 꾸려 현장으로 출동하는 등 내사에 착수하자 철수 및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는 한화그룹 고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장 전 서장에게 한화그룹 관련 내사 여부 문의 전화를 건지 이틀이 흐른 시점이다.

한기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과 남승기 광역수사대장에게 보복폭행 사건 내사 여부를 묻는 전화를 한 것도 이날을 전후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장 전 서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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