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로비’ 정형근 무혐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7 2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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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춘진 의원·장동익 前의협회장등 11명 기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을 포함, 자신들의 각종 이익을 위해 정·관계에 대해 광범위한 로비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이익단체는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후원금 제도’를 이해관계에 있는 법안의 통과나 저지 등을 위한 뇌물제공 통로 및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7일 이 같은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54)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44·여)·김병호(64)의원 등 3명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장동익(59) 전 의협 회장을 비롯해 안성모(58) 치의협 회장, 의협 산하단체 한국치정회 신 모(62) 전 회장, 대한주택관리공단 권 모(44)이사, 보건복지위 사무관 남편인 치과의사 박 모(42)씨 등 5명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 이재용(52) 전 환경부 장관과 엄종희(59) 전 한의협회장, 김 모(67) 전 치정회 회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제3자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춘진 의원은 지난해 7~11월 한국치정회로부터 ‘의과병원 의료보수표’ 자료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고 의사협회 감사 김 모씨에게서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06년 12월 장 전 회장으로부터 “의료법 등 개정시 의사협회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1000만원의 뇌물 및 의사협회 단체자금을 받은 혐의로 고경화·김병호 의원을 지난달 23일 기소했다.
이들 의원들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사건의 발단이 된 장 전 회장은 2006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협자금 3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안 치의협회장과 공모, 재경위 조세 등 법안심사소위 의원 5명에게 의협을 비롯한 단체자금으로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치의협회장이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13명에게 치의협회 자금 3370만원을 후원금으로 주고, 장 전 회장과 함께 재경위 조세 등 법안심사소위 의원 8명에게 의협 등 단체자금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2006년 5월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신 전 치정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일부 사건 관계자의 경우 단체자금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후원금을 10만~100만원 단위로 쪼갠 뒤 이익단체 직원 등의 명의를 차용,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에 입금하는 등 편법적 형태로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의협과 치의협으로부터 8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장 전 회장 녹취록에 거론됐던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검찰은 정 의원은 후원금인지 몰랐으며 곧 되돌려 준 점, 주거나 받은 사람이 단체자금인 사실을 인지 못했거나 부인하고 있는 점, 청탁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안 의원은 장 전 회장 측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의혹이 됐던 인턴사원 보조금의 의협 제공 문제도 안 의원 개인 계좌에서 일부 지출된 점 등 뚜렷한 혐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 후원금 제공이 의료단체뿐만 아니라 각 분야 이익단체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향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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