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곤 前남대문서장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7 2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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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내사중단 지시 혐의 보복폭행 사건의 늑장·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 서범정 형사8부장)은 27일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직무유기 혐의로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간부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서장은 모 언론사 기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취재 전화를 받은 3월14일 강대원 전 수사과장이 팀을 꾸려 현장으로 출동하는 등 내사에 착수하자, 철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는 한화그룹 고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장 전 서장에게 한화그룹 관련 내사 여부 문의 전화를 건지 이틀이 흐른 시점이다.

박 차장 검사는 “내사 중단을 지시한 것은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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