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의회 ‘날선 대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7 1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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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공사채 발행 조례안 상정·처리싸고 갈등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예산편성 및 지방채 발행 과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는 27일 시의원 20명이 인천시 예산편성과 지방채 발행을 사전에 관리 감독하는 내용으로 최근 발의한 ‘예산안 관리 조례안’ 및 ‘공사채 발행 조례안’을 내달 2일 해당 상임위에 상정,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27일 밝혔다.

시의원들이 발의한 예산안 관리 조례안은 시장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예산편성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도록 했는가 하면 예산편성 업무보고 10일 전까지 설명 자료를 의무적으로 송부토록 하고 있다.

또 공사채 발행 조례안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공사채를 발행할 때 시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시의회는 시가 각종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려되는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및 예산 편성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검토시간이 부족해 예산심의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을 남발해 왔다”며 “예산안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공사채 발행에 신중을 기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는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가 예산 편성권, 시의회가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구조에서 시의회가 예산안 제출 전 업무보고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라는 것은 예산 편성권에도 관여하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시는 또 공사채 발행 조례안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시의회가 논란이 예상되는 이들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시의 일방적인 ‘개발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제적의원(33명)의 3분의 2에 가까운 의원들이 발의한 만큼 조례안 통과를 낙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시는 조례 제정 강행시 재의 요구와 함께 대법원 제소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인천시와 인처시의회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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