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건립강행 위한 요식행위”vs 하남시 “행정 절차법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6 20:17: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가?毬 광역화장장’ 범대위 불참으로 ‘반쪽 공청회’ 광역 화장장 시설 건립을 추진중인 경기 하남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역장사시설 용역결과 및 비전발표회’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당초 각 동별 주민 200명과 건립 반대측 인사 20명, 찬성측 20명 등 2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하남시와의 공동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던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끝내 불참해 ‘반쪽짜리’ 공청회로 전락했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박경귀 원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동국대 안우환 교수는 “화장장 시설이 완전한 무공해 등 최첨단 시설로 설치된다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건양대 송동현 교수는 ‘장사시설의 필요성 및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들은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지역간, 주민간 이기주의 때문에 불합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입지선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합리적 보상과 인센티브 부여, 주민참여 확대 등의 방안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남시의회 임문택 부의장은 “소모성 논쟁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주민참여 속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주민투표를 통해 갈라진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대위측은 “공청회는 화장장 건립을 강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시청 농구장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화장장 설치 반대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시가 천현동 일대에 예정부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졸속으로 화장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천현동 주민들을 비롯한 인근 광주시민과 하남시민들과 함께 화장장 건립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행정청이 행하는 고유권한이므로 공동개최는 불가하다”며 “반대측 인사들은 공청회에 나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